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CCD ; Colony Collapse Disorder)으로 2006년과 2007년,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고, 유럽 꿀벌도 2007년부터 연간 30%가 사라졌으며,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구상의 야생 꿀벌이 1990년대보다 25%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됨. 그 원인으로 ⅰ) 지구온난화, ⅱ) 농약(특히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살충제)으로 인한 피해, ⅲ) ‘꿀벌응애’의 급속한 확산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꿀벌응애는 꿀벌에 기생해 체액과 지방을 빨아먹는 진드기의 일종으로서 일벌?수벌의 정상적인 발육과 활동을 방해하고 애벌레를 폐사시키므로 꿀벌 활동기인 여름?가을에 꿀벌응애 관리를 확실히 하지 못하면 꿀벌의 세력이 약해져 결국 월동에 실패하고 개체수의 대량 감축으로 이어져 2035년쯤 꿀벌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UN IPBES)의 경고가 나오고 있음.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0여 개 작물이 꿀벌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분석처럼 꿀벌의 멸종은 식량의 부족과 인류의 생존 위기로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 이에, 작금의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낭충봉아부패병(제2종)이나 부저병(제3종) 등 기존의 꿀벌 관련 전염병에 더하여 새롭게 ‘꿀벌응애’를 법정 가축전염병(제1종)으로 지정하여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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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