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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등에는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을 취소해야함. 그러나, 이러한 지정취소는 이미 체결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관계된 인력에도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사람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에 대한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사람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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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