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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는 전국 9개 예찰센터에서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사육현황 등 농장정보와 함께 죽거나 병든 가축을 확인하고 있음. 이러한 전화예찰은 축산농가의 가축에 대한 이상증상을 찾아내고 질병을 검색하는 주 목적 이외에도 축산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임무상 전화예찰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 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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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