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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구역의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등의 영향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데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량(BOD)은 가축분뇨(38%)가 하수(28%)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는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가축분뇨는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 등으로 자원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바이오차(Biomas Charcoal) 도입 등으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대책과 미래지향적인 목표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축분뇨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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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