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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협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ㆍ고시 이후에 인지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일정한 구역을 이미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함.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최소화 및 협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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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