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5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는 11%로 2019년 보급률은 6.19%임.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8항 신설).

이규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