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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7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만을 요구할 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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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