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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0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아동 학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최근 헌법재판소도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판단한바,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가 행정기관 체계를 통해 출생신고의 누락을 파악하여 출생 아동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은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신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출생사실을 출생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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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