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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3-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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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아이가 출생하였음에도 출생사실이 파악되지 못한 채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이의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의 장의 출생사실 통보(안 제44조의3 신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한 경우 출생 후 14일 이내에 모(母)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출생신고 확인 및 직권 출생 기록(안 제44조의4 신설) 1) 시ㆍ읍ㆍ면의 장은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생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의무자인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도록 함. 2)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 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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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