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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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사실만 확인되면 출생신고가 바로 가능하게 되는 모와 달리, 부의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무상 출생신고가 가능하기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바, 이 기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공적 보호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함으로써 부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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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