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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2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1-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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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을 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열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공시(公示)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에 관한 증명서 교부ㆍ열람 등 제한(안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4조의2제3항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하도록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교부 제한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거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안 제15조의2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중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은 공시를 제한하도록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ㆍ발급받거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할 때에 시ㆍ읍ㆍ면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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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