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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동거 가족에게 1차적 신고의무를 일임하고 있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학대에 노출되더라도 국가의 공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또한, 사망의 경우 유족이 사망자의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신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생 및 사망사실에 대한 통보를 법제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출생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해당 신고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85조의2, 제8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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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