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3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현행 법률의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규정상 모호한 목격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119구급대원의 출동 기록을 추가함으로써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미등록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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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