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3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등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현행 법률의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규정상 모호한 목격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119구급대원의 출동 기록을 추가함으로써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미등록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