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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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계 중심의 출생신고 체제에 따라 미혼부는 아동의 출생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해왔으며, 최근에는 생모가 자신의 사정으로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조차 발생함. UN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출생신고를 인간의 기본권리로 천명하고 있으며, 출생신고를 통해 각종 법적 보호망에 수용될 수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입법 상의 허점이라 할 수 있음. 2015년에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허점이 일부 보완되었고, 최근 대법원 판결(2020스575)에 따라 허용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이는 부분적인 구제 및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 간의 권리 차등이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모의 미상 상태 등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부가 공인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부임을 증명할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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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