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9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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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본인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 이러한 현행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사례가 발생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무제한으로 열람ㆍ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2020. 8. 28. 2018헌마927). 한편, 「주민등록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와 그가 지정한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ㆍ교부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을 두고 있음. 따라서, 「주민등록법」의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제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직계혈족 정보가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ㆍ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시ㆍ읍ㆍ면의 장 등의 열람ㆍ교부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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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