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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5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에서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던 것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원칙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에 따르도록 변경됨. 이러한 「민법」의 변경 사항에 따라 현행법의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절차와 기재사항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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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