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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으로서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마927).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더라도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언제든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거기에 기재된 가정폭력 피해자의 민감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하기 위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해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추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전 배우자는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여전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변경제도가 2017년 시행됐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시스템 구현상 어려움과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는 사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피해자에게 추가 가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불충분한 법률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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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