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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0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에 부모의 협의에 의한 성(姓) 변경이 가능하게 된 점 및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이 성 결정권자 지정을 하는 경우를 반영함(안 제44조). 나.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에 「민법」 제781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함(안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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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