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ㆍ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ㆍ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독일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예방하고 있음. 이에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

신동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