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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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ㆍ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ㆍ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독일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예방하고 있음. 이에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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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