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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0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4조에서는 출생신고 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46조에서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도록 하고 있어 혼인 중 출생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출생신고 수리 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 출생자인지 여부는 출생신고서에 따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출생신고 기재사항 중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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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