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4조에서는 출생신고 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46조에서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도록 하고 있어 혼인 중 출생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출생신고 수리 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 출생자인지 여부는 출생신고서에 따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출생신고 기재사항 중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2호 삭제).
정춘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