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7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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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을 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 등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 제한(안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4조의2제3항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교부제한대상자)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교부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ㆍ발급받을 수 없거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안 제15조의2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 포함)을 지정(공시제한대상자)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공시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하여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교부ㆍ발급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함. 3)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공시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하여는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교부ㆍ발급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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