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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거친 경우에도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실질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 중 상담ㆍ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충분히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각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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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