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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4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 있음에도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소극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학과의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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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