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측면이 있는데,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김정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