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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지만, 검사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조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동거하는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온전히 밝힐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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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