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등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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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지만, 검사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조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동거하는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온전히 밝힐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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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