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십수 년 전부터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공권력의 개입이 이뤄지지 않아 상해, 강간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고 있음. 최근 한 인터넷 언론이 3년간 교제폭력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을 죽인 살인 사건이 108건에 달함. 교제폭력을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 관계를 포함하여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권인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