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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등11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조처된 경우는 전체의 12.2%에 불과하였음. 또한, 2019년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 신고, 여섯 번의 이사와 연락처 변경 등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여, 현행법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재정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체포 규정을 신설하며, 가정폭력범죄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명예훼손은 제외)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 및 제9조제2항, 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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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