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4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유치장 수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함(안 제3조의2 및 제63조제3항 신설). 다.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신청자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마.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바.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상담소등의 장으로 하여금 상담 결과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함(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아.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1호 신설 및 제65조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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