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1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09-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함(안 제3조의2 및 제63조제4항 신설). 다.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55조의2제2호). 마. 검사도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함(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및 제55조의8). 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65조제4호 삭제).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