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061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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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있어 안정된 수입원은 중요한 요인임.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부재함. 참고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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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