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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2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27만 9,082건, 2018년 24만 8660건, 2019년 24만 564건으로 매년 가정폭력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현장조사 시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형사처벌 대상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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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