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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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후적인 출동 외에 미리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을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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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