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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0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발전방안을 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사.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아.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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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