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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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 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과 관련된 가상융합산업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상융합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표준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카.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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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