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5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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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상융합기술(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포괄하는 기술로 XR(eXtended Reality)로 통칭)은 현실과 가상(디지털) 세계를 연결하고, 공존을 촉진시키며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는 인터페이스로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상융합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융합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시장조사업체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융합기술(XR) 시장은 2019년 78.9억 달러에서 2024년 1,368억 달러로 5년간 연평균 76.9% 성장할 전망이고, 국내 가상융합기술 시장규모는 2019년 5.9억달러에서 2024년 26.3억달러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가상융합기술을 응용한 시장규모는 2023년 1,210억달러로서 2019년의 90억달러 와 비교하면 13배 성장할 전망임. 이와 같이 가상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상융합경제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가상융합경제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상융합경제를 진흥하고, 관련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상융합경제를 가상융합기술의 활용을 통해 산업 혁신의 동력을 제공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ㆍ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산업구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을 위하여 가상융합경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정부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사업을 하도록 하며,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메타버스의 발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메타버스의 발전과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개인,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또는 단체 등의 제안에 따라 해당 가상융합기기ㆍ가상융합서비스 또는 이를 포함한 관련 산업분야에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 등(이하 “임시기준”이라 한다)의 마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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