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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바, ‘가정폭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거나 사실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 그 구체적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가정폭력’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에 ‘가정폭력’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가정폭력’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의 증거가 있을 시 자녀의 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56조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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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