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대면조사하는 등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시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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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