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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4-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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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제도가 미성년 양자와 친양자의 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에는 입양의 동기, 입양 전 양육상황과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양자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을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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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