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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이행명령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는 주소지 허위 기재 등 법원의 서류 송달이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유도함으로써 감치명령결정을 적극적으로 회피하여 지난 5년간 감치명령 신청 대비 인용이 40%밖에 미치지 못함. 따라서, 현행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감치명령결정 인용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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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