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치명령이 가능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감치명령 요건인 법원의 이행명령 후 의무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통해 양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사소송규칙」에서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및 안 제70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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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