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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치명령이 가능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감치명령 요건인 법원의 이행명령 후 의무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통해 양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사소송규칙」에서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및 안 제70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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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