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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6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업방식이 검증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ㆍ변경등록 이후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나목,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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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