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2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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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0년 7월 1일부터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합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 여부와 내용은 공정위만 결정합니다. 공정위 주도로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 중심입니다. 제ㆍ개정 업종도 매년 초 결정되는 등 현장의 긴급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시 관련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공정한 가맹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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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