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0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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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ㆍ연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교육ㆍ연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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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