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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사후에 그 집행내역에 관한 통보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6). 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7조의2제2항). 바.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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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