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기형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처분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사건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326일에 이름.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지연은 조사대상사건의 적체심화 및 위반행위의 단속 지연으로 이어져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2018년 2월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및 처분권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도 관할 행정구역 내 소재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2조 및 제32조의3). 나. 시·도지사가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이미 개시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해야 함(안 제32조의4 신설). 다. 시·도지사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으로서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함(안 제34조의2 신설, 안 제43조제8항). 라.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등 6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벌금형 및 과징금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함(안 제35조, 제41조 및 제43조). 마. 시·도지사는 조사대상사건의 사회적·지역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44조제4항).
오기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