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0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안 제41조).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