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고 합니다(안 제14조의2, 제33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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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