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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의4제3항).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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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