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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04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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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