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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9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시설법」 일부 규정 준용으로 인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은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경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항 및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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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